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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2월8일에 변경된 재택치료 기간과 비용입니다.
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.

* 단,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(접종완료자 기준)
-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.
-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, 격리 6~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
-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,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.
-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* 등일 경우, 기존 입원·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**를 지급한다.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* 방역패스 기준 적용(접종완료자, 미접종완치자, 접종완료완치자,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)
** 12.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
이건 8일 이전이고 아래가 8일 이후에요


백신을 맞고 감염된사람은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아서 84400원 더 받네요.
자택치료 받으신분들은 참고하시고
지원금받으려면 읍동면사무소에 방문하면되요
재택치료 확인서랑
등본
주민등록증
건강보험확인서
신청서
통장사본
읍동면사무소 가면 친절히 설명해주고 필요서류도 뽑아주니 걱정마시고 방문하면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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