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일상 생생 정보

2021년 12월 8일 변경된 재택치료

by 파란부엉이쏘야 2021. 12. 9.
반응형

2021년 12월8일에 변경된 재택치료 기간과 비용입니다. 

 

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.

 

출처 - 중앙사고수습본부

* 단,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(접종완료자 기준)


-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.

-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, 격리 6~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

-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,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.

 

   -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* 등일 경우, 기존 입원·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**를 지급한다.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     * 방역패스 기준 적용(접종완료자, 미접종완치자, 접종완료완치자,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)
     ** 12.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

 

이건 8일 이전이고 아래가 8일 이후에요

 

백신을 맞고 감염된사람은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아서 84400원 더 받네요.

 

자택치료 받으신분들은 참고하시고

 

지원금받으려면 읍동면사무소에 방문하면되요

 

재택치료 확인서랑

등본

주민등록증

건강보험확인서

신청서 

통장사본

 

읍동면사무소 가면 친절히 설명해주고 필요서류도 뽑아주니 걱정마시고 방문하면되요.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