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정리해봅니다.
간단하게
버스를 오가며 탈때 환승해주는
거리에 비례에 요금 할인해주는
환승서비스 ~!!!
적용되는 버스
서울버스(간선(파랑)·지선(초록), 순환(노랑), 광역(빨강), 마을(초록))
인천버스(간·지선, 좌석, 광역)
경기버스(일반, 좌석, 직행좌석, 마을)
수도권전철(한국철도공사 등)
환승 통행시 요금
기본구간(일반/마을 10km, 좌석 30km)내 기본요금,
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(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)씩 추가요금 부과
단독 통행시 요금(환승하지 않고 한 버스를 계속 탈 경우)
서울 시내버스 : 기본요금만 부과
경기·인천버스(거리비례제 적용 버스) 10km 이내 : 기본요금
10~40km :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
40km 초과 : 100원
40km 초과시는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만 부담하고 더 이상의 요금증가는 없음
환승할인 이용방법
승·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
[ 하차 태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]
서울 / 인천 소속 모든 버스 1회만 이용시
경기도 소속 마을/일반좌석/직행좌석 버스중 1회만 이용시
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,
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
청소년, 어린이의 경우 추가요금의 80%, 50% 적용
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
(저녁 9시~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1시간 이내)
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
동일노선 환승시에는 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.
동일번호차량 재 탑승시 기본요금 부과
- 다인승 환승
* 승차/하차/환승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
* 지하철 환승은 불가
조조할인요금
아침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시 기본요금20%할인
6시30분 이후에 환승할때도 할인율이 유지됩니다.
EX)
6시20분 마을버스 탑승(900->20%할인720원)
->6시29분 시내버스 환승(+300원추가)
->6시50분 지하철 환승(+50)
조조할인으로 총180원할인 (1250-1070원)할인
교통카드 사용- 환승시 교통수단간 기본요금 차액 추가납부
(지하철1250원,파란색,초록색시내버스1200,초록색마을버스900)
*여기서 잠깐 마을버스 조조할인요금은 720원 이고
간선버스 조조 할인요금은 960원 인데 왜 300원 추가요금이 나올까요?.
만약 6시10분 마을버스 조조 할인 받고 720원 냈고
6시15분 간선버스로 환승한다면
조조할인 마을버스 720원-조조할인 간선버스960=차액240원부과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
기본요금 마을버스900원 -간선버스1200=차액300원으로 측정
추가요금이 부과합니다.
추가1
추가2
추가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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